상가를 소유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는 세 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재산세(건물+토지)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재산세는 상가의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상가 건물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한다. 재산세와 토지세 둘 다 나라에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고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 원이 넘을 때만 내는 세금이다. 부자들이나 내는 것으로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므로 패스. 부가가치세는 상가 임대료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두 번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