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홈택스/손택스 온라인으로 상가 임대 사업자 세금 신고하기 - 무실적 신고

lo9life 2022. 7.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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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날라왔다.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므로 기한까지 꼭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직장인이고, 분양 받은 상가가 하나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따라서 메시지는 상가 때문에 온 것이 확실했다.

 

 

상가는 아직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상가로 인한 소득이 없고 따라서 낼 세금도 없다. 그렇다고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0원"이라고 신고를 해야 한다. 

 

"열람하기"를 눌러 들어가니,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손택스 앱은 홈택스의 스마트폰 버전을 일컷는 애칭이다. 복잡한 세금 신고는 아무래도 PC가 편할테지만, 0원을 신고하는 간단한 일 (무실적 신고)는 손택스로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았다.

 

무실적 신고는 실제로 굉장히 쉬웠다. 이 글에서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하는 방법을 기록한다.

 

손택스를 쓰려면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4월 24일부터는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의 브라우저로도 손택스를 쓸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아래 URL에 접속하면 된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손택스 화면에서 로그인을 한다.

 

위 그림과 같이 "부가 가치세 간편신고(간이, 무실적)"을 누른다. 이 메뉴가 안보인다면 오른쪽 위에서 ≡ 를 누른 다음 아래 그림처럼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을 누르면 된다.

 

 

다음 화면은 "부가세 간편신고" 이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고 "무실적 신고" > "일반 과세자 및 법인"을 누른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이미 대부분의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른다.

 

다음 화면에서는 신고할 금액을 입력한다. 이미 0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건드리지 않고 "신고 후 제출"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된다.

 

 

끝.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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