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아파트를 팔다

lo9life 2021. 8. 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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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은지 8달만에 아파트가 팔렸다.

 

작년 10월에 내놓았었다. 하지만 몇달이 되도록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었다. 이유는 세 가지.
(1)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살 때, 매수자는 매수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가격만 내면 된다. 내 물건은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이다.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매수자가 거의 집 값 전부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게다가 요즘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이 잘 안된다.

(2) 작년 6월에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작년 10월이 월세 계약 갱신일이었다. 그런데,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 그것도, 내가 올리지 않겠다고 먼저 말했다. 그래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다.
(3) 집이 수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이고, 시세보다 2~3000만원정도 싼 가격이었지만 팔기로 결정했다. 상가 때문에 받은 대출을 빨리 갚고 싶었기 때문이다.

 


6월 10일,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와이프와 의논하고 팔기로 결정. 부동산으로부터 간단한 매도 조건을 문자로 받았다. 조건에 동의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매수자로부터 선계약금 1000만원을 받았다.

6월 14일, 신분증과 도장(막도장 가능)을 가지고, 매수자와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다. 중개인이 미리 작성한 매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았다. 중도금 없이 잔금만 치르기로 했다.

드디어 대망의 잔금일, 7월 30일. 매도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인감증명서 (매수인 정보 포함)
* 등기권리증, 월세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부동산 사무실에는 약속시간보다 5분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미 와 있었다.
* 나, 와이프, 우리 측 (매도인) 부동산 중개인
* 매수인과 매수인 측 부동산 중개인
* 법무사 사무실 직원
* 매도인이 대출 받은 은행 직원

먼저, 법무사 직원이 등기 권리증 및 서류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 다음, 우리측 부동산 중개인의 주도로 비용처리를 했다.
* 4년 반동안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770,220원을 세입자 통장에 송금했다.
* 매수자로부터 선수관리비 110,000원을 받았다.
* 마지막 월세 받은 날짜(6월 21일)부터 오늘(6월 30일)까지의 월세 238,330원을 매수자로부터 받았다. 10일치로 생각했는데, 부동산 아줌마가 11일치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이해는 잘 안되었지만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받는 것이므로 토를 달지는 않았다.

그리고, 잔금을 받았다. (매도가격 3억 1000만원 - 계약금 30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2억 6000만원)
* 은행 직원이 전화를 한 후, 매수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2억 970만원을 받았다.
* 매수자로부터 5천 30만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우리측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 124만원을 송금했다. 수수료는 매매 가격의 0.4%.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이 수수료가 제일 아깝다. 중개인은 앉아서 날로 먹는 것 같다는 생각. 부동산 사무실이 목 좋은 상가 1층에 있을 수 있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날로 먹으니까. 그것도 많이...

한가지 일이 더 남았다. 아파트를 매도했으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나는 7월 30일에 양도를 했으므로, 9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런 일은 보통 세무사에게 맡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해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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