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소유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는 세 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 재산세(건물+토지)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재산세는 상가의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상가 건물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한다. 재산세와 토지세 둘 다 나라에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래서 고지서를 보고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 원이 넘을 때만 내는 세금이다. 부자들이나 내는 것으로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므로 패스.
부가가치세는 상가 임대료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두 번 낸다.
- 1기: 매년 상반기 중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납부
- 2기: 매년 하반기 중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진 신고해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신경써서 챙겨야 한다. 2022년 7월에는 카카오톡으로 신고하라는 메시지가 왔었다. 하지만 신고하라는 메시지가 오지 않거나 온 것을 까먹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진짜 신경써서 챙겨야 한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할 때,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은 아래와 같이 매달 1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야 가능하다.

위 그림은 2024년 1월의 예이다. 상가 부가가치세에 필요한 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언급할 세금비서 서비스도 꼭 필요하다. 그러니 대략 1월, 7월, 12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상가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납부할 세금의 금액은 대략 아래와 같이 정해진다.
(1) 월세로 받은 금액 중에서 부가세
(2) 상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예를 들어, 월세가 140만원이었으면 매달 154만원을 월세로 받았을 것이다. 그 중에서 14만원이 부가세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6개월치의 부가세를 내야 하므로, 14만원 x 6개월 = 84만원이 (1)번 항목의 금액이다. (2)번 항목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데, 보증금이 6000만원이면 87,715원이 나온다. 합계 927,715원.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만원 정도 세금을 깎아준다. 그 외에 상가에 들어간 별도의 비용이 있으면 부가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
신고 절차
홈택스에 접속해서 세금계산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상가가 두 개 이상이라면 각각의 상가에 대해 인증서를 따로 받아야 한다. 두 개의 상가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고 (즉, 사업장이 다르고), 그래서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방법은 여기를 참고.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확정신고)
상가 임대사업자는 매년 7월과 1월의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사 없이 혼자서 홈텍스에 신고하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이대로만 하면 완벽하게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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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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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홈택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행운선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홈택스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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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비서
맨 처음 한 번은 복잡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한 번 납부를 하면, 그 다음 기수부터는 홈택스 화면에서 “세금비서"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금비서 서비스 바로가기"를 누르면 된다.

오른쪽에 뜨는 화면에서 “예"/”아니오"를 적당히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14단계가 끝나면 최종 신고가 가능하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다.

납부하기
최종 신고를 하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내역조회 (접수증 납부서) 메뉴에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서 “납부서" 보기를 누르면 세금을 납부할 계좌를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의 빨간 부분)

은행 앱에 들어가서 납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주의할 점은, 최종 신고를 완료한 후 몇 분 정도 지나면 실제 납부 계좌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은행 앱에서 없는 계좌라고 에러가 뜬다. 몇 분 지난 다음 다시 시도하면 은행 앱에서 "수취인명"이 "국세-XXX" 이렇게 뜬다. 아마 전산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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