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가세 조기 환급

lo9life 2021. 1.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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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분양가는 토지가액 + 건물가액 + 부가가치세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건물가액(건축비)의 10%이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분양받으면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왜 환급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받는게 좋겠다. 이걸 환급받지 않는 사람도 있나? 그리고, 어차피 돌려 줄 거, 애초에 왜 받는지 모르겠네. 

 

 

사업자에게만 환급을 해 준다. 분양 계약을 마친 후 2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한 그 달에는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이 되지 않는다.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8월 1일 이후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시행사에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면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보통 두 통의 E-mail이 오는데,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첨부파일로 들어있다. 첨부파일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암호화 되어 있다. 그 중에서 건물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다. 건물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는데, 세액이 돌려받는 금액이다.

 

환급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계약서 원본,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이다. 세무서에서 신청한다.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요 서류는 (1) 계약서 원본, (2) 세금계산서, (3) 통장사본이다.
세금계산서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가면 된다.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잊지 말고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하도록 하자. 물론 몇 달 지나서 신청해도 되긴 되지만. 신청일은 매달 1일부터 25일까지 이다.

 

수원세무서의 경우,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은 개인납세상담창구에서 한다. 건물 들어가서 오른쪽 두번째 방이다. 번호표를 뽑을 필요 없이, 제일 오른쪽 구석에 있는 전용 창구로 바로 가면 된다.

 

 

전용 창구로 가서 서류를 내면 아래와 같이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부가세 조기 환급 입금일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할 수 있고, 마감일 (25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8월 3일에 신청을 하면 마감일이 25일이니, 9월 초에 통장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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