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상가를 3월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 때는 별로 신경을 안썼었지만) 계약 사항에 처음 2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었다. 8월에 20일치 임대료가 통장에 들어왔다. 9월, 10월에도 각각 한달치 임대료가 들어왔다. 10월 중순, 임차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기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며, 자기의 사업자 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왔다.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부터 10%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월세로 받는 것도 알고 있었다. 대략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더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것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세금계산서라... 내 인생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본 ..